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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신고서 반려

복수노조제도 도입 후 삼성 직원들이 처음으로 낸 노조설립 신고서가 18일 반려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서 신고서상 노조 범위가 '삼성 관련사 근로자'로 불분명하게 기재돼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 계열사 근로자 등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했다"며 "노조법상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신규 노조는 '1년에 2회'라고 기재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노조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하면 검토를 거친 후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은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기업단위 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한다며 신고서를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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