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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분양 안내책자,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

실제 건물 모습과 달라도

주상복합 분양 안내책자에 실린 사진이 실제 건물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B주상복합건물 입주자 최모씨 등 36명이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층 로비 등이 안내책자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수건설 측은 "책자를 통해 '해당 그림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밝혔다"며 "분양광고 내용이 원고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건물 내 스포츠 시설을 싼 가격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책자에 입주자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만 있을 뿐 공용시설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건설은 서울시 중구에 특급 호텔 수준의 로비와 피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수분양자인 최씨 등은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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