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도 10일부터 통합환승할인

거리따라 추가요금

1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ㆍ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내일부터 인천 지역까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3개 시도 주민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본구간에서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일정 거리마다 추가요금만을 내는 환승 할인을 받게 된다. 인천 시내버스 가운데 지선ㆍ간선ㆍ간선급행버스의 기본요금은 현행 그대로인 600원과 900원, 950원으로 유지되며 지역을 불문하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로 환승시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내면 된다. 광역좌석버스의 경우 기본요금(30㎞ 주행) 2,200원에다 이후 환승시 5㎞마다 100원씩의 추가요금을 내게 된다. 도는 환승할인 확대로 경기ㆍ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하루 평균 35만명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수도권 전역으로는 하루 평균 188만명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ㆍ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승객들은 1인당 연간 최대 45만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