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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조치자의 생활보호 등에 대한 개정안 발의돼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의심으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환자 진료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감염볍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 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 의심자라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 “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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