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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선정기준 완화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1,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시 선정 제외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해도 심의절차 통해 선정 가능
제출 서류 간소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어도 전ㆍ월계약서 추가 제출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면 전ㆍ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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