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통준위 및 관련 기구의 설치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통준위를 중심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법안에 따라 신설될 평화통일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 ▦분단 및 통일에 관한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통일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G 인력을 갖추고 중요 정책이나 법령 등을 수립하는 경우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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