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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패소위기 MS 분할되나

미 법무부와 MS사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이용,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등 공정 경쟁을 위반했다는 미 법무부의 제소로 시작된 이 공방은 내주중 법무부와 MS측이 최종변론을 끝내면 한달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로 결말날 예정이다.그동안 변론과정에서 MS가 번번히 미 법무부측 변호사들의 논리에 당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대체로 MS의 패배를 기정 사실화하는 인상이다. 때문에 세계 컴퓨터 업계의 관심은 법원 판결로 MS가 앞으로 어떤 사업구조로 바뀌게 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측과 19개 주정부를 대신한 변호사들은 이번 여름 내내 MS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7월 2개의 기술투자은행에 가장 좋은 MS 분리방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바 있어 「MS 분할」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MS의 분할을 결정할 경우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MS를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를 관리하는 회사와 윈도 응용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등 두개 회사로 나누는 방안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윈도 관리회사는 갈라져 나간 응용 프로그램 회사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아메리카 온라인(AOL) 등 현재 MS의 라이벌 회사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반면 윈도를 관리하게 될 회사는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 쉬트 등 자체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 사실상 양사를 경쟁관계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MS를 쪼개는 또다른 방법은 지난 82년 있었던 AT&T식 해법이다. 당시 미 최대 통신업체였던 이 회사는 독점행위에 따른 법무부의 분리 명령에 따라 장거리 전화사업을 하는 AT&T와 지역전화사업을 담당하는 7개의 「베이비 벨」로 나눠졌었다.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어지는 게 첫번째 분리방안인 반면 AT&T식 방안은 같은 사업내용을 갖는 회사를 여러 개로 분리, 「베이비 빌」들이 탄생하는 만큼 인력과 자금의 분할도 수반한다. 이밖에 법원이 MS의 윈도 프로그램을 다른 경쟁회사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명확치 않다. 대체로 미 법원은 과거 MS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해산 판결 등과 중대한 제제를 기피해 왔는데 사건을 담당한 토마스 잭슨 판사도 이같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MS가 앞으로 독점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가벼운 제제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잭슨 판사는 배심원 평결이 MS의 유죄로 나타나더라도 향후 두달간 양측을 중재하는 등 최종 판결을 내년으로 미룰 전망이다. 반면 법정 공방에서 엉뚱한 대응으로 오히려 화를 좌초했던 MS사는 꾸준히 후원해온 공화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하면 이 사건도 취하될 것이라는 실날 같은 가능성만 믿고 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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