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發 고분양가 후폭풍 용인·파주도 평당 1,700만~1,800만원대 책정 움직임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공공택지 규제·민간은 자율' 분양가 책정 이중구조탓 '고분양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실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로 결정되자 용인과 파주 등지의 민간업체도 분양가를 크게 높여 잡는 등 ‘판교 분양가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 주요 지역에서 판교발(發) 고분양가가 고착되면 가까스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분양을 시작하는 경기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서 일부 민간 주택업체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H사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인근 교하 지구 분양가의 두 배를 웃도는 평당 1,400만~1,800만원대의 분양가를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분양물량이 대기 중인 경기 용인시 동천ㆍ성복동의 예상 분양가도 평당 1,500만~1,7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평당 1,100만~1,200만원, 올해 초만 해도 평당 1,300만~1,400만원대 분양가가 거론됐으나 판교 중대형의 실분양가 발표 이후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최근 대전지법이 천안시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을 가격통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격견제 능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판교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이 받는 행위가 만연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도 “자율분양가를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택지인 판교와 달리 업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4명은 이날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 신고하는데도 지자체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분양 승인을 내주고 있다”며 건교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와 해당 시군구청에 대해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 입력시간 : 2006/08/28 17:0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