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이날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금액은 카드사별로 1인당 60만원씩으로 3개사에 대한 중복 청구분까지 포함하면 총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과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 사례와 달리 위법성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사과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소비자원 역시 다음달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국민·롯데·농협카드와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1억건이 넘는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까지 금융권 전역으로 정보가 유출된데다 최대 19개에 이르는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새나간 데 따른 조치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주민번호·결제계좌·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어서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유출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고객이 밝힐 수 없는 만큼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정보유출에 따른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하고 연회비·수수료 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