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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사기범' 법정구속
입력2011-06-14 14:50:21
수정
2011.06.14 14:50:21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된 사기범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용남)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65)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3년 고모씨에게 “쇼핑몰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챘다. 이후 문씨는 7년 동안 돈을 갚지 않고 고씨에게 위협까지 했다. 고씨는 공소시효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문씨를 고소했고, 이 사실을 눈치 챈 문씨는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주소를 옮긴 뒤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문씨가 2003년 발생한 'A쇼핑몰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점에 착안, 수사기록을 통해 문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피의자 조사 없이 문씨를 기소했다.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문씨는 재판에 나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결국 사기죄를 인정해 1심 유죄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한남동 고급빌라에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고 위협까지 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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