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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국회의원이 본회의 질의?

정부혼선 지적 유의동 의원

"격리 대상자" 발언에 술렁… "능동감시자"로 정정 해프닝

/=연합뉴스

국회에서 8일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폭로'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밝히며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여부에 대해)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메르스 대응을 둘러싼 관계당국의 혼선을 지적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스스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고 밝히자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여야 의원들은 술렁이기도 했다.



장내가 소란스럽자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의사 출신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에 혼선이 있었다"며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유 의원은 지난주에도 평택성모병원을 다녀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며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다시 문의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확인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반의 기획총괄반장인 권준욱 국장으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 확인 문자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된다. 자가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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