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이다.
또 여야는 신용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모두 통과시켰다.
아울러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폐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는 크루즈법 등을 야당 의원의 반대로 계류 시키거나 소위로 회부조치했다.
2만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계류된 것이다. 또 모터보트ㆍ동력요트에 대해 입항ㆍ출항 신고서를 면제토록 하는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도 야당 의원의 반대로 소위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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