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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법원공무원 업무특성별 호칭변경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부를 때 쓰는 대외직명이 업무 특성에 맞춰 개선됐다. 법원행정처는 12일 6급 이하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ㆍ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ㆍ등기관ㆍ조사관ㆍ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됐고 주임인 8ㆍ9급은 실무관으로 변경됐다. 기능직의 경우 6ㆍ7급은 대리로, 8∼10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별정직은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행정관,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해 호칭하며 계약직도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전문관,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해 부르게 된다. 기능직의 경우 이제껏 정해진 호칭이 없어 법원내에서도 “○씨”“선생님” “아저씨” “여사” 등으로 종종 불렸다. 행정처는 민원창구 비치용 개인 명패ㆍ명함에 직명을 기재할 때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은 기념패 제작시 직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각 법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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