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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사측 교섭장소 기싸움으로 협상 지연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섭 장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인력파견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115명이 가입한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사에 무려 32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만남이 성사된 것은 8차례뿐이었다. 교섭 장소로 자사 회의실을 주장하는 A사와 민노총 회의실이나 전주대 총장실 등에서 만나자는 노조 사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그나마 8차례의 만남이 이뤄진 것도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A사의 회의실로 갔기 때문이었다.



중노위와 재판부는 이 같은 A사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년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볼 때 사측이 교섭 장소를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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