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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어린이 치료ㆍ보호시설 ‘그룹홈’ 법적근거 미비 정부지원 겉핥기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박상영 기자
피학대 어린이들을 위한 `그룹홈`이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학대 어린이들의 치료ㆍ보호정책이 겉돌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전국적으로 45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룹홈은 시설보호와는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가정형태로 보육자와 아동사이 애착관계가 강조되는 가정위탁 형식과 집단 공동생활의 장점을 살린 어린이 보호 시스템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2003년도 전기 강남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통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그룹홈은 7개에 불과하고 정부 인식마저 부족하다”면서 “특히 그룹홈의 법적 근거가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도 분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37만4,000 가구에서 어린이들이 학대와 방임이 벌어져 45만여명이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치료 등 지원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상 정부지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룹홈을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특수장비 등 적절한 치료공간 법규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그룹홈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어 아동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 기준에 의해 인가가 이루어져 고유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지자체의 통일된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홈에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친부가 57.9%로 가장 많았고 계모 31.6%ㆍ친모 7.0%로 나타났다. 가해 부모의 특성은 자녀양육 지식 및 기술부족 31.5%ㆍ알코올 남용 22.5%ㆍ사회적 고립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각각 13.5%ㆍ실직 6.7% 등이었고, 경제적 수준은 월 수입 100만원 이하가 97.9%를 차지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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