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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네덜란드·아일랜드 국적 펀드, 양도세 부과 추진

정부, 3개국과 조세조약 개정 추진

준(準)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ㆍ네덜란드ㆍ아일랜드 국적의 펀드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중 벨기에ㆍ네덜란드ㆍ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3개 국가 펀드들은 정부간 맺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세가 ‘거주지국 과세’로 돼 있어 한국에서 얻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단 한 푼의 양도세도 내지 않고 있다. 이들 3개국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넓은 의미의 ‘조세회피지역’(Tax Haven)으로 분류된 곳들로 재정경제부는 조약 개정을 통해 거주지국이 아닌 ‘원천지국 과세’ 사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앞으로 이들 국가의 펀드들은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지분 25% 이상의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 부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지분 25% 미만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와도 이르면 1ㆍ4분기 중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홍콩과도 정보교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벨기에 국적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우리나라에 내지 않는다는 문제로 논란이 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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