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I, 정부 구조조정정책 정면비판

KDI, 정부 구조조정정책 정면비판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KDI는 8일 'IMF 3년 성과와 반성 및 향후 선택'이란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소형 부실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이전(P&A) 또는 청산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금감위가 맡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매각ㆍP&Aㆍ청산이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유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 주장의 배경 KDI가 이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구조조정 정책이 부실의 제거와 치유보다는 부실의 온존 또는 지속에 그쳤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KDI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최근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구조조정 업무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 금감위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KDI는 지난 98년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한 부실 금융기관을 청산 또는 P&A로 처리했으나 지난해 중반 이후 모든 금융기관이 국유화되는 정책이 선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 처리기준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3자 매각, P&A, 청산 중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매각, P&A,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아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책임을 지고 국유화를 결정한다는 금융 구조조정의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조기에 적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소형 부실 금융기관은 가급적 P&A 또는 청산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발전을 보장할 최선의 대안이라며 공적자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감독정책이 압도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기구는 오로지 건전성 감독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금감위와 이해상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목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 KDI는 심포지엄에서 11ㆍ3 조치 과정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부실기업 가운데 상당수를 퇴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퇴출에서 제외된 기업의 향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해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따라서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부도유예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자후 출자전환' 등을 통해 문제의 근본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P&A 방식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은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 채무동결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 계열사간 지원, 특혜성 3자 인수와 같은 편법적인 부실기업 정리방식을 지양,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과 투명한 경쟁절차를 통한 매각 등 시장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금융기관이 국유화돼 순수한 민간주도의 사적화의로는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는 정부 지배은행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강력히 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 등을 도입해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과 합리적 갈등조정 절차를 확립하고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며 ▦채권 금융기관 손실 처리와 관련된 예금대지급 및 증자 재원 조달 등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