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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착한 사마리아인' 규정 도입

대형포털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 명예훼손 분쟁조정기구도 신설<br>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포털에 '착한 사마리아인' 규정 도입 대형포털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 명예훼손 분쟁조정기구도 신설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포털 사업자들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의'로 게시판 정보를 삭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도입된다. 또 대형 포털들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적 실명제'와 명예훼손, 모욕등 온라인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도 신설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해 전날 한국 전산원에서 개최된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당사자 요청없어도 삭제 가능'= 개정안은 게시판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법적 최종 판단 이전에 임시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이 없어도 '선의'로 삭제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것은 미국 연방통신품위법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과 같은 것으로 포털 사업자가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고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한적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검열'로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조항이 도입될 경우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한적 실명제.분쟁조정기구 도입=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포털게시판 운영자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것은 현재 대형 포털이 실시하고 있는 본인확인 조치를 법제화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형 포털의 경우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익명성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모든 인터넷 게시판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게시판 운영자에만 이같은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 설치근거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관하고 정통윤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온라인의 특성인 파급성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부를 설치할 방침"이라면서 "정통윤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조정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2/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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