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 '기업 담합' 과징금 사상최대

공정위 88년 부과이래 누계금액 1兆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체와 정유사들의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올해 담합행위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누계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294억2,900만원(전원회의 합의 기준)으로 지난해 1년 간 부과한 1,105억4,8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5년 2,493억2,600만원보다도 32.1%나 많다. 담합뿐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를 통틀어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해왔던 연간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 이에 따라 88년 이래 최근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행위 과징금의 총 누계금액은 1조1,916억3,800만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별로 보면 2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을 11년 간 담합 인상한 10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 1,0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4개 정유사의 기름 값 담합건 526억원,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건에는 508억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특히 공정위는 손보사에 이어 생보사의 보험료 담합과 은행 수수료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인터넷포털이나 제약업계ㆍ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의 처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너무 많다는 재계의 주장과 과징금을 더욱 많이 부과해 담합을 예방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어서 과징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