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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학습휴가제 도입

고용부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발표<br>BMW 코리아 사례 참조

2014년부터 군대에 간 고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숙련유지지원금’을 받는다.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도 도입된다. ★본지 14일자 26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졸자가 취업을 할 때 군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숙련유지지원금 제도는 BMW 코리아의 사례를 참고한 정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BMW 코리아는 6개 특성화고와 채용 협약을 맺고 이들 근로자가 군에 입대했을 때 온라인 강의 제공은 물론 해당 직원 몫으로 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제대 후 회사에 복귀한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적립금을 등록금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관련법 개정과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한 뒤 2014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돕는 학습휴가제 도입도 포함됐다. 근로자에게 학습휴가 청구권을 부여, 근로자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폴리텍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 등에 1년에 2개월 가량만 교육을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녹색ㆍ첨단산업 등 신성장 분야(13만명)와 주조ㆍ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7만명)에서 5년간 20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해 현장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현장학습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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