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앞·터미널·주차장 등서 3분이상 車공회전땐 과태료

앞으로는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줄서 있는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계도 대상에는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귀가 학생을 기다리며 공회전을 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며 냉난방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해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밑이면 10분으로 연장된다. 학교 주변 외에 현재 서울시내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대형 건물 주차장,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주변 등이다. 시는 또 오는 3월까지 버스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주ㆍ정차 차량이 많은 8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