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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 발행 가능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신탁재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이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자금부족에 처한 기업이 부동산 등 재산을 신탁한 뒤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설정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이런 사정을 몰랐다면 신탁설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수탁자가 갑작스러운 신탁설정 취소로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 신탁법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선정된 신탁은 법원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도 새로 도입된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수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때문에 신탁재산을 관리해줄 수탁자를 구하기 어려워 신탁제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탁법은 5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경우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신탁법 개정안은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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