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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러 경쟁사 찾는 은행원들

다른은행 직장·금융인 상품보다<br>임직원 금리가 최대 1%P 높아<br>대출 상한도 법으로 제한돼 불편


A은행에 다니는 유상호(가명)씨는 최근 B은행을 찾아 신용대출을 받았다. B은행의 금리가 더 싼데다 자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항공사 직원이면 비행기표 할인을 대폭 받는 데 비해 자기 은행에서 대출 제한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은행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경쟁 은행으로 달려가는 우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행 임직원 신용ㆍ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경쟁은행의 직장인ㆍ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은행원들은 소속 은행에서 대출 받기 보다 타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임직원대출 금리가 연 4.95~5.35%이지만 타 은행 행원이 KB직장인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4.52%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도 임직원 대출이 타 행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ㆍ금융인 대출' 보다 많게는 1%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높다.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의 경우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5.5%로 확정금리다. 하지만 경쟁사 은행원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3.33%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나ㆍ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가 없으니 내가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일부 제약이 있다. 일반자금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 대출은 5,000만원 이내인 식이다. 대출 상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불편을 감수하고 두 은행에 분산해서 대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은행 차원에서 자사 임직원들에게 금리 특혜 등을 주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이 있다. 고객의 돈을 받아 은행이 운영되는 만큼 소속 임직원들이 더 낮은 금리를 받아 생기는 도덕성 차원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생각이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건전성을 좀먹는 것이 자기 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직원복지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부분을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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