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한국권투위원회 홍수환 회장 선출총회 무효”


한국권투위원회(KBC)가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프로권투 정상화위원회(한정위)를 이끄는 신정교씨 등이 홍수환(61ㆍ사진) 회장을 뽑은 한국권투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한정위 측이 1일 밝혔다.

한국권투위는 지난 1월7일 전국 관장 100여 명이 모인 전국 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단독 후보로 나선 홍수환씨를 임기 4년의 새 회장으로, 유명우(47)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신씨 등은 한정위를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