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견기업 5년이상 다니면 적금 2배 받는다

지경부, 중견기업 육성 대책<br>대기업 대금결제도 당기기로


중견기업 5년 이상 재직 조건으로 직원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적금상품이 나온다. 대기업의 중견기업 대금결제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핵회의를 열어 오는 20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뼈대로 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호감 받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직원과 기업이 매칭 형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진다.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 직원이 매달 5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도 50만원을 출자해 5년 뒤에는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년 만기시 예산으로 지원장려금을 줄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업체에 향후 지식경제부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입 의사를 밝힌 곳만 해도 120여개사에 이른다.



중견기업의 자금애로 문제도 줄어든다. 현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결제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중견기업에 90~120일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을 한다.

지경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6%로 늘릴 계획이다.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하고 전담창구격인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