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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후 현장 떠나도 '무죄'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1일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내려다 다른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고 그대로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4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 가운데 있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앞뒤 차를 가볍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해도 인적피해가 없고 수리비 30만∼50만원의 가벼운 사고여서 굳이 구호조치 및 안전 점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2월초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도로에 일렬로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빼내려다가 앞뒤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잇따라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피해가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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