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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첫공판] 배정숙씨 혐의사실 부인
입력1999-09-15 00:00:00
수정
1999.09.15 00:00:00
윤종열 기자
裵씨는 이날 검찰및 변호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17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의 통화에서 김태정(金泰政)당시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단지 14~15일 만났을 때 결례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裵씨의 변호인 박태범(朴泰範)변호사는 『옷값 대납을 요구받았다는 李씨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혀 李씨와 조복희(趙福嬉)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내달 13일 2차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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