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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비 아파트 입주 시공회사서 배상해야
입력1996-11-28 00:00:00
수정
1996.11.28 00:00:00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전모씨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건영빌라 6단지 주민 35명이 (주)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는 가구당 1백만∼7백만원의 입주지연 보상금과 이와 별도로 2백만∼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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