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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반환 의무 없다"

법원 "10년 시효 지나… 강압행위는 인정"

지난 5ㆍ16 쿠데타 후 군사정권이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강압으로 기부 받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산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수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위원장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해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故) 김지태씨의 장남을 비롯한 유가족 5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국가에 부산일보ㆍ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5ㆍ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고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의 강압으로 주식을 넘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증여 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했으며 군사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을 증여한 점은 인정되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고인의 아들인 김영우씨는 "사법부가 옛 대법원 판결에 얽매여 기각했다"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가 잘못했다고 결정했고 중앙정보부도 잘못을 시인했다. 사법부의 기각은 실망이지만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유족들은 "정수장학회는 강제로 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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