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학원ㆍ 중개업소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금명간 소득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강남 학원과 투기지역내 231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또 강남 등 투기지역내 주택소유자나 1가구3주택 보유자로 올해 집을 판 사람들에 대해 양도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정기 기준시가 고시후 집값이 10% 이상, 5,000만원 이상 올랐거나 집값 상승폭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상승률이 20% 이상인 전국 100만여가구의 기준시가를 이달중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10ㆍ29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투기지역의 주택 소유자나 1가구 3주택 보유자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을 판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양도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이 청장은 “보통 양도세 성실신고 및 납부여부를 가리는 조사는 집을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집을 판 지 3개월 후에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입시 및 보습학원, 어학원 등 50곳과 투기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들로 최근 2~3년간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231개 업소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