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아펠바움 전용 268.3㎡형의 공시가격이 36억원으로 올해 1~5월에 신ㆍ증축된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ㆍ증축된 공동주택 11만3,188가구의 공시가격(6월1일)을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공시 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펠바움 전용 268.3㎡형으로 36억원이다. 이어 서울 장충1동 상지리츠빌장충동카일룸 244.8㎡형이 19억5,200만원,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자이 210.4㎡형이 19억,2000만원이다. 이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는 않지만 증여ㆍ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활용된다.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9만9,960가구(88.3%), 연립 2,070가구(1.8%), 다세대 1만1,158가구(9.9%)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아파트는 1.8%(1,997가구)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이미 공시된 6억원 초과주택을 포함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단독주택 포함)은 전부 28만8,351가구로 지난해(30만6,088가구)에 비해 1만7,737가구 줄어들게 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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