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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신삼길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불법적인 대출을 해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31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은행 대주주인 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에 부실을 가져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9일 신씨를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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