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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 집행유예 없앤다

5억이상 수수땐 최고 무기징역… 13세미만 강간범 형량 높여<br>大法, 양형기준안 마련… 2009년 4월께 확정


'뇌물 공무원' 집행유예 없앤다 5억이상 수수땐 최고 무기징역… 13세미만 강간범 형량 높여大法, 양형기준안 마련… 2009년 4월께 확정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5,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부패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뇌물ㆍ성범죄ㆍ살인죄 관련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기준안이 일선 법원에 도입되면 그동안 사법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무줄 형량'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고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조만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ㆍ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공개한 뒤 내년 4월께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뇌물공무원, 최대 무기징역=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각의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가중ㆍ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양형안을 보면 뇌물수수죄는 액수에 따라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9~12년 형이 선고되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뇌물을 반환했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7~10년으로 형이 감경된다. 뇌물공여 역시 액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최대 5년 형을 선고 받게 된다. 양형위는 또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양형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뇌물수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피해자 연령ㆍ범행수법 중시=성범죄는 우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이 대폭 가중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해 상처를 입힌 경우 5~8년 형, 13세 이상은 3~6년 형이 각각 선고된다.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일반강간, 주거침입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구분해 형을 달리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3가지 유형(보통살인, 참작사유가 있는 살인, 비난 가능성이 큰 살인)으로 분류했다. 참작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장기간 성폭행을 일삼은 아버지를 참다 못해 살해한 경우다. 비난 사유는 청부살인이나 '지존파' 사례처럼 '묻지마 살인'을 일삼은 경우가 해당된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거나 부모를 살해(존속살인)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양형기준에 대해 "뇌물액수에 치우친 나머지 뇌물범죄의 사회ㆍ국가적 피해를 간과했고 초범이 대부분인 뇌물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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