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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키로

양형위, 임시회의 개최…"12월 정기회의서 재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26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을 주제로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한지를 논의한데 이어 전문위원의 세부적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영수 수석전문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와 특별양형인자의 발굴,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의 전반적 점검 등을 놓고 현재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전문위원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30일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법률가들의 의견도 청취한 뒤 11월 중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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