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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닻 올라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닻 올라 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금감원 간부에 대한잇따른 로비의혹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논의가 실무작업반의 시안제출과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됐다. 99년 1월 통합감독기구 출범이후 금감원은 구조개혁에 치중함으로써 외환위기조기회복에는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 본연의 임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업무 추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이질적인 4개 조직의 단순통합으로 구성원 갈등이 내연했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연쇄적인 금융사고를 자초했다.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장악,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기관이기주의로 정보흐름이 차단되면서 유관기관의 불만은 높았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비판은 커졌지만 책임소재는 가려지지 않았다. 작업반이 공청회에 내놓은 시안은 금융감독이 정부정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막아 본연의 책무인 건전성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시안은 또 공적자금 투입과 배분, 투입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위기관리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책임소재를 가렸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실시간 공유하면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반을 이끈 윤석헌 한림대교수는 "금융감독유관기관들의 역할분담 명확화를통해 `모두가 제자리찾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고 말했다.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금감위는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고 금감원은 이의집행기관으로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조직은 분리돼있다. 작업반은두 조직을 통합, 금감위(공무원조직)를 금감원(민간조직)내 위원회(BOARD.금감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하는 방안을 1안으로내놓았다.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권한집중에 따른 견제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따른다. 작업반은 금감위와 금감원조직을 완전 분리, 각각 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수행케 하는 방안을 2안으로, 현행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감독체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3안으로, 그리고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을 4안으로 내놓았다. 작업반은 각각의 안에 가중치는 없다고 밝혔지만 종합평가에서 조직은 통합하되구성은 민간인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1안에 무게를 뒀다. ▲금융감독유관기관간 관계정립=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높고 특히 최근 동방, 대신, 열린금고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과 협회,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구의 감독기능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관기관간업무조정과 협조로 해결키로 하고 장관급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작업반은 제시했다. 협의회에는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업무를 증선위로 일원화하고 시장관련 금감위의결사항에 대한 증선위 사전심의 기능을 축소 조정했다.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금감위가 구조조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감독당국 본연의 건전성 감독업무가 소홀해졌다. 한빛, 외환은행 검사시 이들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잠재손실 반영이 미흡했는데도 이들 은행의 구조조정방침 결정후 조치를 취한 것은 구조조정과 건전성 감독기능이 이해상충한다는단적인 증거다. 또 열린금고는 대주주에 대한 거액불법대출 등 부실가능성이 높았지만 금감원이 법령 및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식적인 임직원징계조치에 그친 것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업반은 이에 따라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권을 재경부로 이관해 금감위.금감원이 본연의 금융감독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상시 금융구조조정업무는 금감위가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계속 수행하고기업구조조정업무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은, 예보, 자율규제기구= 한은의 단독조사 요구는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부담을 감안, 허용하지 않되 공동검사요구권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한은이 중앙은행 기능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공급받도록 보완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관련 상세정보도 실시간 한은에 제공하도록 했다. 예보는 현재도 금감원에 대해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보유하고 부실우려인정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협회,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감독당국과자율규제기구간 공조체제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금고연합회의 경우 상시감시체제를 갖춰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에 관해서는 금감원과 증권거래소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감독의 즉시성과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조정과 신분변동=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면 금감위 사무국이 폐지되고한시 기구인 구조개혁기획단이 해체돼 전면적인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사무국공무원과 파견 직원은 원대복귀하거나 개방형채용 등을 통해 계속 금감원에 근무할수 있다. 작업반은 시안에서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이후 직무분석을 해봐야 유휴인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반 참여자는 검사전문인력의 경우 전체의 33%에 불과해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며 금융기관 명예퇴직자들 가운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무원으로의 신분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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