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상품 제대로 설명안한 은행도 50% 책임"

법원 "손실금 절반지급" 판결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 매입을 권유하면서 약관의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의 손실을 입었다면 은행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은행의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김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은행 측은 김씨에게 4,900여 만원(원본 손실의 50%)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8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지수연계증권에 1억원을 투자했다. 김씨가 투자한 상품은 6개월 단위로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률이 20% 이내면 수익이, 20%를 넘으면 손실을 보게 설계됐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기초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6개월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 측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가 1억원을 투자한 이후 코스피200 지수는 20% 넘게 올랐고 3년 뒤 만기 때 그의 계좌에는 80만9,390원만 남아 있었다. 김씨는 은행 측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가입 때 중도환매할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