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원내대표에 들어보니…] 김진표 "박근혜 ISD 공부 더 해야"
입력2011-11-04 18:05:59
수정
2011.11.04 18:05:59
여야정 합의문 파기는 美측 동의 없었기 때문
"일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것만 한미 행정부 간 문서로 써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저지를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과 달리 표결처리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 "정부가 '협정발효 이후 3개월 내에 미국 측과 ISD 유지에 대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미국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요즘 한미 FTA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토로한 그는 지난달 31일 새벽1시에 이뤄진 '여야정 합의안' 파기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발효 후 3개월 내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 착수 등의 합의안에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확인을 요구해서 여당 쪽에 확인하니 미국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거부하면 합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끝이에요. 그래서 안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자동차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원산지 인정(발효 1년 뒤 재협의)도 받아내 재정부ㆍ건교부ㆍ법무부ㆍ대법원이 반대했어도 ISD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끌려가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75%가량이나 도로 미국에 넘겨줬고 개성공단 원산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 ISD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ISD에 관한 재재협상이 가능하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ISD에 대한 재협의를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약속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표결처리에 응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ISD는 사법주권의 문제로 법원 판결과 검찰 결정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무부와 법원에서 왜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ISD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 "양자간투자협정(BIT)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BIT상 ISD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한미 FTA의 ISD는 간접투자자에게도 제소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