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수차례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인 만큼 정부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국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재부와 가진 비공개 설명회에서 R&D설비ㆍ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일부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현미 기재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ㆍ자영업자ㆍ농민 등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세법이 (야당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는 없다"며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점과 투자 관련 공제가 대폭 축소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중견기업은 큰 혜택이 없어 중소기업이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세제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일부만 개정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업종별로 거래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차등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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