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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기준 31.8%로 높여

올해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지난해 공시지가의 29.3%에서 2.5%포인트 오른 31.8%로 확정돼 10월 납부하는 종토세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1일 경기회복세를 감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토세 과표 기준을 역대 최고치인 95년(31.5%)보다 높은 31.8%로 결정, 각 자치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지난해 1조3,303억원보다 572억원(4.3%) 가량 늘어난 1조8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6∼8%)과 소비자 물가상승률(3%), 지가상승률(2.94%)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 IMF과정에서 저하됐던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지난해 0.1%에 이어 다시 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 등을 감안, 지난해 대비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6월1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 종합토지세 납세인원은 모두 1,399만6,000여명으로 1만원이하 573만9,000명(41%) 1만∼5만원 581만6,000명(41.6%) 5만∼10만원 120만4,000명(8.6%) 10만∼50만원 99만7,000명(7.1%) 50만원 초과 24만명(1.7%)으로 10만원 이하 소액 납부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월 1∼10일이며 과세대장 공람은 6월 1∼15일, 이의신청은 6월 16∼25일에 하면 된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입력시간 2000/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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