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방한 기간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당국자들을 만나 미국의 이란 제재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 수치 등은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전망이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법이 적용되면 우리나라는 이란과 원유 수입을 비롯한 모든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유 수입 감축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국방수권법의 적용을 유예받거나 예외를 인정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성의 있는 감축 계획을 내놓아야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해 상당 폭의 수입량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원유 수입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가 이를 6개월 연기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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