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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파기땐 최고 10년이하 징역형
입력2007-04-17 16:54:53
수정
2007.04.17 16:54:53
앞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사람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 소유가 아닌 사적 소유로 간주돼 처벌하지 못했다.
국가기록원은 17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순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관리 대상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각종 위원회에서 생산한 여러 기록물과 보존가치가 있는 상징물, 국가 원수간 선물 등이다. 기록원은 대통령의 일기 등 개인기록물도 본인 또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설치,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한편 대통령의 개인기념관이 있을 경우 이를 정식 기록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윤명 국가기록원장은 “그간 대통령 기록물은 관련 근거의 미비로 무단 파기되거나 유출됨으로써 현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30만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신축 중인 성남서고가 제1호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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