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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전회사 수의계약 너무 많아”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전회사의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발전회사들은 품질관리나 계약과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1천만원 이상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을 보면 한전 35.99%, 한수원 및 발전사 35.68%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는 부품 호환성 33.9%,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 48.6% 등이었다.

또 주요 기술의 국산화 등을 위해 발전회사와 협력 개발한 제품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3년의 보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이 엄격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능력이 있어도 진입하기 어렵고, 각종 사업 발주시 규격서(설계서)상 공급자재는 복수제품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제품만 표기하는 등의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설비담당자 등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인정해 비리를 유발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한수원 납품비리 관련자 27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기계ㆍ정비ㆍ설계 등 설비담당자가 23명(85.2%)에 달했다. 납품검사시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성능검사 역시 계약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의존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입찰건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그 사유를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선정품이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결과를 공개하며, 3년이 지난 뒤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설비담당자 대신 제3자가 납품검사를 실시해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해 생산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품질검증을 받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익신고 32건에 대해 2,8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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