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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6차회의] 주택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2012년까지 절반 감축

■ 한국판 '함마르비' 건설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br>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적용 '그린홈' 200만가구 건설도 추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함마르비시(市). 면적 200만㎡(60만평), 인구 2만5,000명이 사는 작은 도시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수거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난방ㆍ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시민들은 바이오가스로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지난 7월 이곳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함마르비는 미래형 신도시 모델"이라며 "한국 신도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함마르비와 같은 녹색도시, 녹색건축물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가 5일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생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주택 냉난방에너지, 오는 201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국토부는 우선 2012년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은 50%)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7년에는 60% 이상 감축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 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각각 줄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청사 등 대형 공공 건축물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기존 건축물로 확대적용=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책도 마련됐다. 2012년부터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진단이 의무화된다.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던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취득ㆍ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된다. ◇그린홈 200만가구 사업 추진=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기존주택 100만가구,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100만가구를 에너지 소비량 25~30%를 줄인 '그린홈'으로 지어 친환경 주택건설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폐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 빗물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첨단 저에너지 물순환 도시를 구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열 등 다양한 에너지를 종합 관리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험단지에 적용하고 2014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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