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전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전씨는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모씨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며 "시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힘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신씨는 전씨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께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이후 자취를 감춰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전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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