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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AID차관 아파트 7차 동시분양 불가능

분양계약등 체결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의 7차 동시분양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6일 영동차관 아파트 15평형 주민들이 낸 분양계약 등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3일 총회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D차관 아파트의 분양은 2~3개월 뒤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AID차관 아파트는 15평형 조합원과 22평형 조합원이 재건축 평형 배정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지난 5차 동시분양에서도 분양승인이 보류된 적이 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7차 동시분양에 참가하기 위해 23일 총회를 열고 22평형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9,5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과반수 이상(55%)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앞선 18일 15평형 조합원들은 22평형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너무 많다며 법원에 동ㆍ호수 추첨 금지 및 일반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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