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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이혼 방지 '이혼숙려제' 실시

자녀 양육문제 해결안되면 협의이혼도 불가<br>'개정 민법' 22일부터 적용


오는 22일부터 충동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일정 시간 동안 숙고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또 이혼 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4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부부는 미성년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부부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권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해진다.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수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이혼에 앞서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자녀 양육에 관해 부부가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혼숙려제는 지난 2005년 3월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인천ㆍ청주 등에서 시범실시됐으며 시행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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