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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 시험 2013년 첫 시행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 오는 2013년 첫 시행된다. 종전에는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만 행정사(옛 행정서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후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ㆍ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과목은 민법ㆍ행정법ㆍ행정학개론ㆍ행정절차론ㆍ사무관리론 등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된다. 최소합격인원제도를 적용해 합격자 수가 부족할 때는 60점 이하라도 점수에 따라 합격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행정사로 활동하려면 해당 시ㆍ도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4주 이상 받고 사무소소재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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