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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돌…건보료 17년간 7배 늘어

적용대상 320만명서 작년 4,740만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본격 시행된 지난 90년 이후 17년간 건강보험료가 7배 올랐다. 건강보험제도는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79년 공무원ㆍ교직원 편입, 88년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등을 거쳐 89년 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돌입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계기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직후인 9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7,598원, 2006년에는 5만3,793원으로 7.1배 증가했다. 공무원과 교직원 건보료는 1만1,002원에서 7만6,290원으로 6.9배, 지역가입자는 9,121원에서 4만9,688원으로 5.4배 늘었다. 건강보험료 연간수입은 90년 2조4,32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으며 지출도 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98.2%인 4,740만명으로 급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완성해 일본(36년), 독일(127년)보다 훨씬 앞섰다. 질환별로는 순환기계 질환이 77년 3.1%에서 2006년 9.1%, 근골격계 질환은 2.5%에서 10.1%, 암은 0.8%에서 1.4%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화기계 질환은 23.3%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은 4.9%에서 3.9%로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년 동안 질병구조가 급성ㆍ감염성 질환에서 만성ㆍ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 일수도 77년 180일에서 지난해에는 요양급여 일수 제한이 폐지돼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한편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실시되고 있다. 2001년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내국인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은 2001년 6만7,545명에서 지난해 25만1,634명, 재외국민은 2001년 2,700명에서 지난해 1만9,602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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