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세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안내 책자 발간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안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구비서류, 사후관리 등 수출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 책자는 품목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따라 달라던 인증서 유효기간이 일괄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부산세관은 이 책을 각종 설명회, 원산지관리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수출입기업 등 유관단체에 나눠 줄 계획이다.

정재열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안내책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