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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인행위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4월 중순부터 국내 병원들이 해외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유치수수료 지급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달 중순부터 의사ㆍ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진료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중순 공포,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공포 3개월 뒤부터 해외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ㆍ알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광고, 보험 관련업자의 유치대행은 금지된다. 또 이번달 중순부터 양방과 한방ㆍ치과 의사가 협력진료를 할 수 있고 양의ㆍ한의ㆍ치의사 면허 가운데 2개 이상을 가진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중순부터 의료기관과 의사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알려줘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한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양ㆍ한방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ㆍ자식이라도 환자의 동의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없으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공포 2년 뒤부터는 특정 분야의 진료행위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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